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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 기간등을 상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2024년에 19세~34세가 되는 자(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중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신청일 전 일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수)
2)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3)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액이 4.7억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3. 중위소득 기준
2024년 중위소득 및 월세지급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714,657원,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원 입니다. 중위 60%는 1인가족 기준 1,337, 067원 이며 2인 가족 기준 2,209,565.4원이 되겠네요. 소득 표 참고하셔서 기준에 맞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지원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2) 2촌 이내의 혈족(본인 및 배우자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 주택 거주자
4)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5)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6)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관련 지원 혜택자(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필요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입금통장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제출대상자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니 위의 표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 까지,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지급수단
신청 후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및 필요서류 꼭 숙지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